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9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이 "회사"에 제3자의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하였더라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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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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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