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1조 (게시물의 삭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회사"는 운영하는 게시판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②"회사"가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ㆍ사회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 게시물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