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1조 (게시물의 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운영하는 게시판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회사"가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ㆍ사회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 게시물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