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가 "이용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②"회사"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닝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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