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회사"가 "이용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회사"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닝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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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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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