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사"가 "이용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사"가 "이용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②"회사"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닝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