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회사"가 "이용자" 개인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합니다.
②"회사"가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닝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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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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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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