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8조 (이러닝서비스 학습 및 복습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러닝서비스"의 학습기간은 "회사"가 미리 공지한 기간으로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서비스"의 학습기간은 "회사"가 미리 공지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 시 복습기간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복습기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③제2항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회사"는 "이용자"가 복습기간을 요청하면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추가 이용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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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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