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5조 (회사의 이용신청확인 통지와 이용자의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신청을 한 경우 "이용자"의 전자우편으로 이용신청확인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러닝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이용자"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락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제24조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그 효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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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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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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