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 (이용자의 계약해제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이러닝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이러닝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이러닝서비스"가 표시ㆍ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2.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이러닝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3. "회사"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기타 "이러닝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러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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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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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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