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0조 (이러닝서비스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회사"는 상당한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일시ㆍ내용ㆍ사유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이러닝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변경 이전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상당한 이유 없이 수강 중인 "이러닝콘텐츠"의 강사나 커리큘럼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른 "이러닝콘텐츠"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