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0조 (이러닝서비스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회사"는 상당한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이러닝서비스"의 이용방법ㆍ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일시ㆍ내용ㆍ사유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이러닝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변경 이전의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수강 중인 "이러닝콘텐츠"의 강사나 커리큘럼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다른 "이러닝콘텐츠"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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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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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