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2조 (소송에 따른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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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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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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