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2조 (소송에 따른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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