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8조 (구상권 행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권리를 취득한다.
②사업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