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8조 (구상권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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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권리를 취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권리를 취득한다.
②사업자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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