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0조 (책임보험계약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이 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보상할 경우에 있어서 해당 보상에 관한 원자력손해와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충당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의 합계액이 이 계약체결이 포함되는 손해배상조치의 배상조치액에 상당하는 금액(해당손해배상조치에 책임보험계약 및 보상계약의 체결이외의 조치가 포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조치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해당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②사업자가 배상조치액에서 책임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가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해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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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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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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