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6조 (보상료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날 및 그후 매년 그날에 해당하는 날(해당하는 날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전날. 이후 "보상료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각각 그날로부터 1년간(그날로부터 이 계약증서 기재의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까지의 기일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3조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상계약 예정종료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해당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일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금액의 통화단위가 계산단위인 경우 보상료 납부기일로부터 최근 7월31일(해당일의 고시환율이 없을 경우 그날 이전 최근 고시일)에 국제통화기금에서 고시한 계산단위 대비 우리나라 통화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상료를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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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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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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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