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조 (보상손실의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력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한 원자력손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경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을 보상한다.1. 정상운전 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 손해2. 삭제3.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없었던 원자력손해. 다만, 원자력손해의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한한다.4.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으로 인한 환경이용 관련 경제적 이익의 상실5. 「원자력손해배상법」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한 환경손상을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조치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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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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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