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7조 (구상권 행사가 있는 경우의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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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받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받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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