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7조 (구상권 행사가 있는 경우의 면책)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사업자가 이 계약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받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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