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2조 (과태금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과한다.1.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원자력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2.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3.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원자력손해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4. 해당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한도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5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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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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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