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0조 (손해발생의 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및 손해의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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