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9조 (다른 보상계약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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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이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 이외의 원자력손해배상계약(이하 "다른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충당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각각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합계액(각각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지급되는 "총 보상금액"을 말한다)이 그 보상손실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해당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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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이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 이외의 원자력손해배상계약(이하 "다른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충당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계약 및 다른 계약에 의하여 각각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합계액(각각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지급되는 "총 보상금액"을 말한다)이 그 보상손실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 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해당 합계액에 대한 비율로 사업자에게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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