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3조 (과태금의 납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22조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날 이후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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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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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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