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4조 (보상금액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이 계약기간 내에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의하여 생긴 원자력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항의 보상계약금액 통화단위가 계산단위인 경우 해당연도 보상료 납부 시 적용한 환율에 따라 환산한 보상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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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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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