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5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1. 이 계약증서에 기재한 원자로의 운전 등에 수반된 손해배상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보상료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3.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태만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때4. 「원자력안전법」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5. 제9조에 따른 원자력손해를 감소 또는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후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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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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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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