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1조 (보상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 손해에 관한 보상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반환할 보상금을 위원회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제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사항에 기인한 원자력 손해2. 위원회가 제15조에 따라 보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사업자가 그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의 전날까지의 사이에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한 원자력 손해
②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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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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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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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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