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8조 (계약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도 또한 같다.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가. 원자로의 사용목적나. 원자로의 노형, 열출력 및 기수다. 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라. 원자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마.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 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사용예정량사. 사용한 연료(이하 "사용후핵연료"라 한다)의 처리방법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가. 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나. 변환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다. 변환(변환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라.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예정량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나. 가공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다. 가공(가공에 관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 예정일 및 폐지예정일라.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마. 보험계약에 관항 사항4. 사용후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나.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와 그 처리방법다. 사용후핵연료처리(사용후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라. 사용후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다. 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 구조 및 설비라. 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마.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사용예정량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방법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사항가. 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나. 저장장소 및 저장방법다. 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라.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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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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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1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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