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9조 (원자력 손해의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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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원자력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는 외에 기타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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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력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는 외에 기타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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