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약관 제9조 (원자력 손해의 방지)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력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는 외에 기타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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