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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