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승진심사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2년간의 업무실적(‘인사 및 성과기록’상의 평가활용)4.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력·경력·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공무원으로서의 청렴도, 소속 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업무추진 능력라. 기타 상벌·교육훈련·면허·자격·시험 등5.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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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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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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