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 및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지원별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③임용권자는 순환전보의 신뢰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순환전보의 대상, 주기, 방법 등 원칙을 별도로 정하여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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