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의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 및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사전에 인사예고를 실시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지원별 정원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임용권자는 순환전보의 신뢰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순환전보의 대상, 주기, 방법 등 원칙을 별도로 정하여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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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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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