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3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평가단위별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본원 및 지원의 평가대상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