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지원장의 위원회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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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11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제19조의 평가위원회 및 제23조의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원장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등 경합하지 아니하는 심사 등에 대하여는 지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1조의 승진심사위원회, 제19조의 평가위원회 및 제23조의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지원장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등 경합하지 아니하는 심사 등에 대하여는 지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원장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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