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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