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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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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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