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의 장기근무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원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행정직 또는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 중 기술·연구분야의 전문성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하며, 인사 등 공통부서에도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보직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모든 직급과 직위에 남·녀를 차별 없이 보직하여야 하며, 남·녀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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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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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