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4.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는 승진 제한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선정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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