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 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창의적 업무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4.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는 승진 제한
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선정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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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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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