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에 따라 근무성적 평가점수 7할 및 경력 평정점 3할의 비율로 승진임용 예정직급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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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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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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