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승진심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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