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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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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