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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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2.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3.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 이수자를 해당 훈련분야와 관계있는 직무 분야에 전보하는 경우4.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전보6. 그 밖의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의 전보7.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1. 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를 전보하는 경우2.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3.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 이수자를 해당 훈련분야와 관계있는 직무 분야에 전보하는 경우4.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전보6. 그 밖의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의 전보7.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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