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제18조에 따라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