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본원·지원간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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