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평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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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본원·지원간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공무원 성과평과 등에 관한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본원·지원간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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