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승진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과 서열을 심사하고,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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