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장관으로부터 위임된 임용권을 행사하였거나 제26조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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