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30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17-03-08 · 시행 2017-03-0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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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일반원칙제11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제1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제13조 승진심사 대상 및 기준제14조 승진심사 절차제15조 승진심사 결과보고제16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제17조 다면평가제18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제19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평가위원회의 기능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제22조 차별평정 금지제2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제24조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26조 징계위원회의 운영제27조 보고제28조 지원장의 위원회 참여제29조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5조 순환전보제6조 전보의 특례제7조 여성공무원의 보직제8조 장애인공무원의 보직제9조 인사기준의 공개 및 인사청탁 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