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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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분야별(검사관, 검역관 등)로 활용하되 이 경우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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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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