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분야별(검사관, 검역관 등)로 활용하되 이 경우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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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제25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26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제27조 · 보고제28조 · 지원장의 위원회 참여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9조 ·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