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9조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8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분야별(검사관, 검역관 등)로 활용하되 이 경우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기안·시행문, 부처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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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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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