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항의 심의 의결. 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때와 본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에 대하여는 제외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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