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및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련 규정 및 해양수산부 인사업무 관련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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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26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제27조 · 보고제28조 · 지원장의 위원회 참여제29조 ·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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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