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0조의4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6-03공포 · 2017-06-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4장,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20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의 허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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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다면 시·군·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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