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신청인의 소속직원, 컨설팅 참여자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업무 지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해당 지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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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