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③신청인의 소속직원, 컨설팅 참여자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업무 지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해당 지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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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