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5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 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은 우수등급은 우수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최우수등급은 우수등급과 최우수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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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