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관한 고시 제5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심사기준 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은 우수등급은 우수에 해당하는 세부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최우수등급은 우수등급과 최우수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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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보호 관리등급 세부 평가기준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구분 | 우수 | 최우수 구축범위 | •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전사로 구축하여야 하며, 이때 전사라 함은 법인 단위 또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업조직 단위를 말함 | •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전사로 구축하여야 하며, 이때 전사라 함은 법인 단위 또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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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