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8의2조 (도매제공관련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 정보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의 도매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비스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서비스의 종류, 단말기기 등의 연동 정보, 과금정보2. 설비관련 정보 : 도매제공 요청 설비종류, 설비규격, 시설용량, 기능 및 특성, 연동에 필요한 망구성 방식, 사용현황, 단기(2년)신·증설계획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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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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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