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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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통계책임관으로 지정·운영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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