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 (사업예산 및 계획 등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관련 예산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예산의 적정성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매년 5월 10일까지 예산요구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계예산 사전협의에 대해 사업의 중복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료공유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통계조사 사업 및 신규통계 개발용역 등 통계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 발주전에 사업계획서(목적, 사업내용, DB구축, 기대효과 등)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계사업 사전협의에 대해 사업 중복성, 통계자료의 연계·공유를 위한 상호운용성 및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내용의 조정 및 보완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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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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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