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 (사업예산 및 계획 등 사전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관련 예산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통계예산의 적정성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매년 5월 10일까지 예산요구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계예산 사전협의에 대해 사업의 중복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자료공유 활용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여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통계조사 사업 및 신규통계 개발용역 등 통계사업 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 발주전에 사업계획서(목적, 사업내용, DB구축, 기대효과 등)를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④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계사업 사전협의에 대해 사업 중복성, 통계자료의 연계·공유를 위한 상호운용성 및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내용의 조정 및 보완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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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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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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