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 종사자는 자질향상 및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종사자가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은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 통계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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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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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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