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19조 (통계교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0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수산부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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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 종사자는 자질향상 및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 종사자는 자질향상 및 통계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과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종사자가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교육은 해양수산 관련 교육기관, 통계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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